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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edi]일용직 건강연금보험 신고

나는야 워킹맘/발급나라

by aboutjein 2024. 9.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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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개설된후 개시번호가 6으로 끝나는 사업장 또한

 

일용직 고용시 일정금액이상되면 국민건강 국민연금을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사업자마다 가입을 해야하므로 아이디가 다름

 

본사업장 아이디는 **42로 가입을 해놓아서

 

이번에 새로히 가입한 사업장은 아이디끝자리를 **43으로 가입을하고 로그인을함

 

사업장 아이디가 여러개일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뒤 다시한번더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여 총2번 로그인하게 되어있음

 

*4대보험 참고사항*

구분 취득신고 상실신고 납부대상 제외대상
국민연금 익월5일 익월5 한달기준
8일이상근무
월220만이상
(8일미만이어도금액이220만이상이면신고대상)
만60세이상근무
건강보험 익월5일 14일이내 한달기준8일이상근무  
고용&산재보험 매달15일까지 상실신고불필요
(매달신고로완료됨)
  만65세이상고용근로자
고용보험제외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는 건강연금 둘다 취득상실신고가능함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자격취득신고 클릭

 

 

국민 건강보험 신고하고자 하는 것 체크

 

65세 이상일경우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해제가 되니 걱정하지말것

65세이상 국민연금체크시 이렇게 뜨면서 체크해제가됨.

 

 

국민연금 :소득월액 (공제전 급여총금액) 취득일(일시작일) 취득부호 , 취득월납부여부

국민건강: 국민연금 기입시 보수월액 취득일자동으로 기입됨,  취득일 선택 취득부호 : 최초취득

 

후 대상자등록 하면

하단에 대상자가 생성되어짐

 

 

대상자 추가하여 완료후 상단 신고 클릭

 

신고가완료됨 처리일은 보통3일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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