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란?근로내용확인신고 신청방법근로내용확인신고란? 건설업에서는 보통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용근로자는 매달 15일까지 전달의 일용근로내용에 대하여 신고하게되어있다. 그신고를 통해서 일용직 노무자가 얼마나 근무를 하였는지 또 근무일수를 통해서 실업급여산정및 기타 보험 관련 조사? 도 가능하고 회사또한 투명하고 정당하게 노무를 지급하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받을수 있다. 15일까지 신고를 못하고 늦게 한다고하더라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것 같다. 늦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신청방법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자진신고 사업장이므로 고용만 체크, ..
나는야 워킹맘/업무나라
2024. 9. 9.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