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 신청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건설업에서는 보통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용근로자는 매달 15일까지 전달의 일용근로내용에 대하여 신고하게되어있다.
그신고를 통해서 일용직 노무자가 얼마나 근무를 하였는지 또 근무일수를 통해서 실업급여산정및
기타 보험 관련 조사? 도 가능하고 회사또한 투명하고 정당하게
노무를 지급하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받을수 있다.
15일까지 신고를 못하고 늦게 한다고하더라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것 같다.
늦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자진신고 사업장이므로 고용만 체크,
만약 고용체크 산재 둘다 체크하고 돋보기를 클릭한후 사업장 선택을 누르면,
윗 글귀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고용만 선택되므로
고용산재 둘다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위 내용처럼 직접작성하는 방법과
오른쪽 상단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한꺼번에 작성후
대상자추가 밑 작성파일 불러오기로 불러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작성방법
1.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돋보기 클릭 > 검증완료라는 글이 뜬 후
2. 이름 직접기입
3. 근로일수 체크 (하면 자동으로 근로일수가 생성됨)
4. 일평균 근로시간 기입 : 8시간
5. 직종 (건설업일용이라 016으로 보통 기입하는데 016이라고 치면 바로 생성되거나 다른부분의 직종기입시 돋보기클릭 하여 찾아서 클릭하면 됨)
6. 이직사유 (단기근로직이므로 회사사정계약종료로 선택하였는데 회사사정에따라서 선택해서 기입하면됨)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대상차 추가로 마무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저장한후,
맨하단
신고자료 검증 > 접수 하면 완료 되어진다.
오른쪽 상단 작성파일 불러오기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고 편한쪽으로 이행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