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워킹맘/발급나라
[국민건강보험edi]일용직 건강연금보험 신고
aboutjein
2024. 9.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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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개설된후 개시번호가 6으로 끝나는 사업장 또한
일용직 고용시 일정금액이상되면 국민건강 국민연금을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사업자마다 가입을 해야하므로 아이디가 다름
본사업장 아이디는 **42로 가입을 해놓아서
이번에 새로히 가입한 사업장은 아이디끝자리를 **43으로 가입을하고 로그인을함
사업장 아이디가 여러개일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뒤 다시한번더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여 총2번 로그인하게 되어있음
*4대보험 참고사항*
구분 | 취득신고 | 상실신고 | 납부대상 | 제외대상 |
국민연금 | 익월5일 | 익월5 | 한달기준 8일이상근무 월220만이상 (8일미만이어도금액이220만이상이면신고대상) |
만60세이상근무 |
건강보험 | 익월5일 | 14일이내 | 한달기준8일이상근무 | |
고용&산재보험 | 매달15일까지 | 상실신고불필요 (매달신고로완료됨) |
만65세이상고용근로자 고용보험제외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는 건강연금 둘다 취득상실신고가능함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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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nhis.or.kr
국민 건강보험 신고하고자 하는 것 체크
65세 이상일경우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해제가 되니 걱정하지말것
국민연금 :소득월액 (공제전 급여총금액) 취득일(일시작일) 취득부호 , 취득월납부여부
국민건강: 국민연금 기입시 보수월액 취득일자동으로 기입됨, 취득일 선택 취득부호 : 최초취득
후 대상자등록 하면
하단에 대상자가 생성되어짐
대상자 추가하여 완료후 상단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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